'국민연금 강제 징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립대 법학교수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북대 법대 이문호 교수가 '국민연금 강제징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청서에서 '국가는 국민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은 고려치 않고 노령복지를 위한다는 허울좋은 논리로 국민을 기망해 왔으며 강제로 돈을 빼앗다시피 연금료를 징수해온 데다 국세에 준해 징수하도록 정한 국민연금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지금까지 지불한 '2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연금보험료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연금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공단 측이 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며 설령 수십 년 뒤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의 하락을 감안하면 부스러기 돈에 불과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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