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단속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업체 집중 단속 중 100% 정품만 사용하는 업체가 나오자 포상을 추천해 화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포항지역 68개 기업체에 대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 이중 38개 업체 72명을 불법소프트웨어사범으로 기소하고 16개 업체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포항의 (주)HHI(대표 양승인)가 100%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보통신부에 포상을 추천해 지난주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했다. HHI는 철강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로, 도급순위 59위의 중견업체다.
이번 수상으로 HHI는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모범기업' 현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2년간 정보통신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점검을 면제받으며,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팅에도 우선 지원받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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