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시간에 빈 사무실·식당서 금품 훔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심야시간대 빈 사무실과 식당 등을 돌며 금품을 턴 혐의로 K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월 달서구의 한 인력회사 사무실 출입구를 부수고 들어가 소파 밑에 있던 현금 9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