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전제되지 않은 간통고소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간통죄를 저지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간통죄 고소는 친고죄로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때 이혼소송은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고소인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모(47·여) 씨는 지난 5월 남편 이모(50) 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키고도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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