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성폭력·성희롱 등 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중징계 한다는 것. 성폭력·성희롱 범죄 경우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범죄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측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공무원에 대해 경고, 주의 등 비교적 낮은 제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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