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양 동물보호 vs 군사훈련'..美법원 음파탐지기 이번주 판결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중음파탐지기의 사용 여부를 놓고 환경단체와 미 해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이번 주말께 내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해양과학자들은 수중에 발사된 음파의 반향을 측정하는 탐지기가 해양 동물들을 두렵게하고 혼돈을 주며 때로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며 특히 음파에 민감한 고래들은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환경단체 측 변호사인 조엘 레일놀드는 해군의 수중음파지기를 이용한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군이 해양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파수 변경 등 작전에 변화를 주기를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해양 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무엘 로클리어 해군중장은 해양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무려 29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그저 음파훈련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 해군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양미사일 사격장의 대부분을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안보는 이곳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부연했다.

서던 캘리포니아지역 해양은 35종 이상의 동물이 살고 멸종위기에 놓인 6종의 고래가 서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해양생태계 보고 중 하나이지만 미 해군이 이 지역에서 해양동물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수중음파탐지기 사용훈련을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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