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100만 원권 수표라고 노인들을 속인 뒤 수천만 원대의 거스름돈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로 A씨(55·동구 지저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택가를 돌며 세를 놓는 곳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를 100만 원권 수표인 것처럼 보여준 뒤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노인 40명에게서 1천600만 원 상당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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