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곶감 출하시기를 맞아 해외에서 곶감을 구입한다고 속이고 택배예약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해 곶감 공급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주지역에서 인터넷으로 곶감을 판매해오고 있는 G씨(56·남성동)는 지난주 곶감 구입을 빙자해 항공택배 예약비 80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상주경찰서에 신고했다.
G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 필리핀 거주 특정종교 선교사 최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선교사들에게 선물할 곶감 98상자를 구입하겠으니 1월 9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는 '곶감 대금은 달러로 송금했기 때문에 2일 뒤면 입금확인할 수 있다.'고 한 뒤 '기일내 도착을 위해서는 항공택배를 이용해달라.'며 필리핀 익스프레스로 연결시켰다.
이 후 필리핀익스프레스 김모 씨는 택배물량이 많아 자리를 예약해야 한다며 항공택배 예약비 8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G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80만 원을 송금하고 새해들어 통장을 확인한 결과 곶감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은행에 지불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사례를 남긴 G씨는 "유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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