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공사를 게을리해 입주 예정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사에 대해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떨어졌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8일 김모(50) 씨 등 18명이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시행사인 A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노모(49) 씨 등 9명이 인근 지역 모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는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공사가 극히 저조해 이 기간내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짐에 따라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일이 상당기간 남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시행사들은 입주민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입주민들과 분양계약 당사자는 시행사인 만큼 채무불이행 책임은 시행사에 귀속되고 시공사는 이와 관련된 공동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와 노 씨 등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시행사들이 분양률이 각각 7.7%와 9.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 10개월 전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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