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하는 관련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지난달 10여 가구가 독도로 본적지를 옮겨 이혼 관련 사실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적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이미 효력이 없어진 혼인사항은 호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는 것.
8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도에 본적지를 두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최대 627가구, 2천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된 사람은 613가구, 2천89명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로 본적을 옮겨 왔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연말에 집중됐었다."며 "독도 본적 최대치에서 12월 현재치를 뺀 14가구 중 상당수가 이혼 사실을 호적에서 없애기 위한 호적 세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대다수가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사유란에 '국토를 지키기 위해' '애국하기 위해'라고 적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실상은 애국을 빙자한, 이혼 흔적 삭제가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부터 발효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5종으로 바뀌었으며, 올해부터는 혼인 관련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모두 혼인증명서에 기록된다.
독도에 처음 본적지를 옮긴 주민은 지난 1987년 11월 2일 송재욱(63·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씨 등 일가족 6명이며, 신한·일어업협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1999년 11월 13일 황백현(61·부산시 부산진구) 독도유인화운동본부 의장이 두 번째로 옮긴 이래 독도 본적지 갖기 운동이 본격화했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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