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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남성,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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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입대 후 현역 군인 신분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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