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사건과 하나로 합쳐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강간 목적 살인은 일반 살인 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상부에선 '본부장 지시'라는 이유를 들며 병합 의견을 묵살했는데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장윤기 살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8일 광주 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모 당시 국수본 강력계장이 김 모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 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당시 본부장은 박성주 본부장이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것이 이번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본부장의 이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전남 보성군 출신인 그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고교를 졸업하고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21대 광주경찰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절제된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신봉한다"고 말해 왔다.
박 전 본부장은 언론에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측은 "광산서에서 광주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며 "병합 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상부의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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