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투표, 시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등의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인 수를 확정, 9일 공고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20세 이상 청구권자 186만여 명 중 17분의 1인 10만 9천503명,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19세 이상 청구권자(189만여 명) 중 90분의 1인 2만 1천51명이다.
주민투표 청구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사항 등이다.
주민소환 투표청구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군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서명인 수는 각각 다르다.
시장은 19세 이상 청구권자 중 100분의 10인 18만 9천498명, 구청장·군수는 100분의 15로 ▷중구청장 9천920명 ▷달성군수 1만 7천873명 ▷달서구청장 6만 5천577명 등이다. 시의원과 구·군의원은 지역구별로 청구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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