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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 따주겠다' 2800만원 가로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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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화투 기술을 보여주면서 판돈을 가져오면 돈을 따서 더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약국 앞에서 B씨(62)에게 화투로 상대를 속이는 손 기술을 보여준 뒤 '4천400만 원을 가져오면 돈을 따 오늘 중으로 2천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2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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