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노래방이라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가 낮다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0일 노래방 업주인 K씨(33·여)가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방 설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노래방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초등학교에까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지 않아 유해성 정도가 그다지 큰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3월 구미시 사곡동 지상 2층 건물에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에서 '인근 초등학교 경계에서 200m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구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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