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권이 도입되는 등 일부 해양수산정책이 바뀐다.
14일 포항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는 표시위반물량 10t 이상,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 원 이상(가공품 10억 원 이상) 및 적발 전일 최근 1년 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마을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국비 50%와 마을 자부담 50%로 지급해오던 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 국비 50%와 지방비 40%를 지원함에 따라 마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령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육상넙치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보험가입자는 전체보험료의 6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5년 단위로 정해 단위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못하면 매립계획이 해제된다. 항만구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수면에서도 10만㎡ 이상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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