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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월 7일자 매일신문 '독자와 함께-기름값 아끼려는 서민상대 악덕상술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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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기름보일러보다 유리한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의 전기를 열 형태로 저장해 24시간 난방에 이용하는 축열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985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기기로는 한국전력이 심야전력 공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축열식 전기보일러·온수기·온돌·온풍기·태양열온수기 등이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에 대해 '심야기기 인정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시험 및 보급업체 적격 심사를 거쳐 해당업체와 '심야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심야전력기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야기기 인정 업체는 약 50개 업체가 된다.

심야기기를 설치할 때는 한전에서 인정한 업체의 제품을 꼭 구입 설치해야 하며 인정 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해당 지점 수요관리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업체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무상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심야전력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기간 및 서비스 센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한전은 올 1월 1일부터 심야요금의 원가상승에 따른 심야수요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심야전력(갑) 전기요금을 평균 18.6% 인상했다.

최종선(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점 수요관리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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