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 6만 2천420㎡ 일대에 채석허가 적법 논란(본지 2007년 5월 1일자 10면 ·6월 1일자 12면·2008년 1월 11일자 12면 보도)을 벌였던 (주)쌍마산업에 대해 16일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제한구역인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 산지이고, 지역주민 공익 우선을 이유로 들었다.
경산시는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채석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채석한 석재를 반출할 경우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쌍마산업은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민·형사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마산업은 또 "지난 27년 동안 허가를 받아 채석을 계속해 왔는데 시장이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 수백 억 원을 투자한 기업의 문을 폐쇄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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