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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가 떡국을?…SNS 속 '반전' 학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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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진엔 오른쪽 뺨 상처
경찰, '학대 의심' 엄마에 접근금지 명령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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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기 숟가락이 놓인 떡국 사진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라온 사진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SNS 계정에는 아이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있거나,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아이에게 먹일 거라며 떡국 세 그릇이 나란히 놓인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떡국 먹이는 엄마가 어디있냐"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한 누리꾼이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아이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의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21일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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