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단풍놀이를 시켜준다며 주민들을 속여 선거운동행사에 참석시킨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외협력 부국장 N씨(44)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N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 참석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 '공짜로 계룡산 단풍놀이를 시켜준다.'며 주민 120여 명을 선거운동 행사에 참석시키고 식사비, 운송비 명목으로 252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N씨를 도와 주민들을 선거운동에 참석시킨 민주당 대구 북구을 당원 협의회장 J모(50)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거론에…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