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8일 선거유세를 위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L씨(32)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계란을 던져 폭행한 혐의가 인증되나 피고인이 목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란을 가지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에 가입하는 등 특정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사퇴한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중이던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중 1개를 맞힌 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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