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회창 후보에 계란 투척 30대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8일 선거유세를 위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L씨(32)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계란을 던져 폭행한 혐의가 인증되나 피고인이 목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란을 가지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에 가입하는 등 특정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사퇴한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중이던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생계란 4개를 던져 그중 1개를 맞힌 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