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원들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자금 세탁해 준 은행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6단독 이영숙 판사는 18일 조직폭력배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도박 수익 15억 원 가량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은행간부 P씨(50)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박 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담당한 것으로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인데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명예퇴직으로 받게 될 퇴직금 2억 원 상당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역 모 은행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씨는 2006년 6월부터 6개월간 조직폭력원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조성한 불법 자금을 자신의 아내와 친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불법수익 15억 원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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