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폭 자금 세탁해준 은행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직폭력원들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자금 세탁해 준 은행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6단독 이영숙 판사는 18일 조직폭력배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도박 수익 15억 원 가량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은행간부 P씨(50)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박 수익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담당한 것으로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인데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명예퇴직으로 받게 될 퇴직금 2억 원 상당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역 모 은행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씨는 2006년 6월부터 6개월간 조직폭력원들이 온라인 도박으로 조성한 불법 자금을 자신의 아내와 친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불법수익 15억 원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