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월 7일 설날을 앞두고 화재 및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 특별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또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과 설날 선물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등을 펼치기로 했다.
◆종합안전대책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천여 곳에 대해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높은 116개소를 비롯해 여객터미널, 영화관, 유원지, 지하철 역사, 대형공사장, 위험물 시설 등 1천77곳이다. 대구시는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민·관 합동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시설기준 준수, 사고 예방활동 및 대응조치 계획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성수식품 위생 점검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명절 성수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세트 등 식품을 대상으로 25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반 10개반(시청 2개반, 구·군 8개반)을 편성해 떡류, 한과류 등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과자류 제조업소 등)는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원료 사용의 적합 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식품판매업소(슈퍼마켓)에 대해서는 냉장·냉동식품의 적정보관 여부, 부패·변질식품 진열·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제품 표시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
2월 13일까지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와 소하천 주변,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시와 구·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8개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순찰·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연휴 뒤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선물 과대포장 점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월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소매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초과했는지와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첩합·수축 포장·도포 포장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주류를 사각케이스에 넣은 뒤 다시 포장지 등을 사용 재포장하여 포장횟수를 초과한 경우, 합성섬유재질의 천을 고정재 위에 깔고 제품을 포장해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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