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기 위해 수년간 불법 공조조업을 해 온 트롤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선주와 선장 등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해 온 혐의로 부산선적 대형트롤선 K호 선장 H씨(51·부산 부산진구) 등 어선 34척의 선주와 선장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91차례에 걸친 불법 공조조업으로 100억 원 상당의 오징어를 잡아온 혐의다.
적발된 선박은 대형트롤선(139t급) 11척, 동해구트롤(58t급) 15척과 채낚기어선 8척 등으로 트롤선들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으면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등을 밝혀준 대가로 어획량의 2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적발된 선박들에 대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동해안에서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 공조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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