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착수

강도상해 혐의자 23일 재판 결정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영화 등에서 봐왔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은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지법은 당일 오전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후에는 증거조사 등을 끝낼 예정이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씨(70·여)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한 뒤 병원까지 데려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에게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고 지난 10일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중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게된 230명은 대구지법이 지난 연말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된 7천473명 가운데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선정됐다. 대구지법은 이중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배심원 질문표'를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접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균형을 감안해 30~40명만 선정기일에 법정으로 출두케할 예정이다. 이어 대구지법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최종 선정해 공판에 참여시키게 된다.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두하는 예비 배심원들에게는 5만 원,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12명에게는 10만 원이 일당으로 각각 지급되고 배심원들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