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안 붙인다고 단속하겠어요?"
애완견에게 주인 이름·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으면 개 주인에게 과태료(각 20만 원, 10만 원)를 부과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첫날부터 겉돌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유원지. 화창한 날씨 속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이 많았지만 '인식표'를 착용한 개는 없었다. 아예 목줄조차 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개들도 눈에 띄었다.
애완견과 산책중이던 노모(64·여·수성구 지산동) 씨는 "뉴스를 보고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개 목줄과 배변봉투는 준비를 했지만 인식표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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