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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까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대학이나 대학원생이면 받을 수 있다. 연 1.3~1.5%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주고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2년 상환, 4년제 학위는 2년 거치·4년 상환 조건이다. 주거지나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수강료) 납입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을 경우 등록금 영수증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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