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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행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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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부 피해자 우롱" vs 정부 "소급 입법 곤란"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환급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140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는 조모(51) 씨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환급받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봤는데, 예산 부족과 법적 안정성을 핑계로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그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성실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면 비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도 화난 네티즌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ID '하늘빛'은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각 정당에 항의해 재의결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구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338억 원에 이르며 이중 261억 원이 미환급돼 1만 5천여 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6만여 명, 액수로는 4천6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담금 납부자 구제를 명분으로 위헌결정 효력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최초의 입법 사례를 만들 경우,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해 당사자들이 소급입법을 요구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거부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환급특별법의 국회 통과시 압도적인 찬성(223명 출석, 216명 찬성)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가더라도 재의결(출석의원 3분의 2 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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