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정당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계)는 18일 모 정당 경북도당 여성국장 K(51)씨와 경산시정당사무소장 겸 연락소장 J(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실제 수당보다 현금 50만원을 더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도 실제 연설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연설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99만원을 제공한 후 5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이들이 선거운동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거사무원 등으로 허위신고한 후 수당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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