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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피해자 또 울린 사기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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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접근, 잃은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K(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기도박으로 5천만원을 잃은 또 다른 K(52·달서구 대곡동)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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