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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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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그대로 둬 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대구 달서구 3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2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2석 줄여 전체 의석수를 현재와 같은 299석으로 유지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통일부와 여성부를 그대로 두되 가족정책 기능을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겨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개성공단 사업 소관부처도 지식경제부에서 통일부로 변경했다.

또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바꾸도록 했다.

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되, 개정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청문회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27, 28일 이틀간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결과보고서 채택 즉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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