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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에 석·박사 과정 신설…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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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지역 과학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위원장 임인배)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DGIST에 인재 양성기능을 부여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 학부에서부터 석·박사 등의 대학원과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DGIST법 개정안이 이날 과기정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DGIST는 지역 최고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DG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같이 학위과정을 신설, 지역의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법안 개정안은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발의했고, 과기정통위 소속 강재섭 대표(서구)와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 등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강 대표는 "DGIST에 학위과정을 부여하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DGIST는 산·학·연 일체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DGIST가 향후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전문 인력양성 등의 지역과학기술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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