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하시다고요? 보험료 깎으세요

특약 잘 살피면 할인혜택

'다시보자! 특별약관, 따져보자! 특별약관.'

보험은 어렵다. 설계사가 찾아와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면서 깨알같이 적힌 약관을 내밀지만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막상 가입하고 난 뒤 보험료를 낼 때면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다.

아무리 보험이 어렵다지만 '특별약관(특약)'이라도 잘 이해해보자. 특약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덜 내는 '횡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 직전 1년간 흡연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또 최대 혈압치가 110~139㎜Hg이고,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 구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비만상태가 심하다는 뜻)가 20~27.9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한 가입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장애인이거나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출산으로 자녀수가 늘어났을 때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거나 자동이체를 하는 등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 방법을 선택해도 1, 2%를 깎을 수 있다.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에 미달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직업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면 특약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지만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부담보특약)의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명적 사고나 경제력 상실로 정상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도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변경할 수 있다.

특약조건을 몰라 할인 혜택을 챙기지 못한 가입자는 지금이라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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