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영향평가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건축 심의로 통합되며 대상도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건축·교통 심의'로 통합되며 평가 절차도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평가 기간이 평균 250일(8개월)에서 120일(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교평 대상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현재는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인허가권자의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고 있으며,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사업만 주무장관이 담당하되 그 미만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간소화로 사업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개선안 시행전에 심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