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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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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 신축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영향평가가 건축 심의로 통합되며 대상도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건축·교통 심의'로 통합되며 평가 절차도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평가 기간이 평균 250일(8개월)에서 120일(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교평 대상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현재는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인허가권자의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고 있으며,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사업만 주무장관이 담당하되 그 미만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간소화로 사업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개선안 시행전에 심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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