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한 자체 민원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는 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 가운데 기업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소극적 민원처리 ▷민원처리 지연 ▷민원 불허가 처분 ▷민원서류 보완 및 반려의 적정성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일제 점검한다는 것. 도는 특히 매월 1차례씩 불허가, 반려, 취하된 기업 민원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기관) 이기주의와 원-스톱 처리, 제도 정비, 행정행태 개선 등을 담은 기업 민원 처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감사관실에 기업행정 불편·비위사항 신고센터(080-071-3434, www.gb.go.kr)를 설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행정불편 사항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태 도 감사관은 "탁상행정, 시간 끌기 등 기업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방침"이라며 "모든 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감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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