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개 구청이 유기동물 부실관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본지 3~7일, 11일자 보도)에 대해 수사의뢰·고발키로 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구청은 13일 협회의 보호비 및 포획비 부당청구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남·달서구청은 전담 수의사 없이 협회 직원이 유기동물을 임의대로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위반)를 놓고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또 북구청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협회 직원의 유기동물 안락사 ▷전담 수의사가 없는 것을 관리·감독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를 협회 자체에서 판단한 점 등 허술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태를 들어 6월 말로 협회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구청은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부당청구와 관련, 타 기관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구청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해 협회 포획직원이 '4인 2개조'가 아니라 '2인 2개조'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초 협회·구청 간에 맺은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포획운송비에는 운송비용도 포함돼 실제 인원수보다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남구청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유기동물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구청 관계자는 "협회 지원비는 유기동물 1마리당 '건별계약'인 탓에 실제 일한 만큼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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