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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단비리 폭로 교사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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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장 비리를 폭로했다 해고된 김중년 전 영덕여고 교사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4년 당시 영덕여고 재단이사장 박모씨가 1989년부터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재단은 이를 근거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후 김씨와 재단은 법정 다툼을 벌였고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재단 임시이사들과 도교육청이 김 교사의 복직을 서두르고 영덕여고가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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