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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과태료, 지자체·경찰서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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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복잡 체납 부채질

"밀린 승용차 과태료 납부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경북 문경의 홍모(45)씨는 최근 시청 민원실을 찾아 체납된 승용차 과태료 10여건 70여만원을 납부한 후 친구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납부절차와 방법이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서였다.

홍씨는 먼저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시에서는 과태료 총 건수와 금액, 과태료를 부과한 공공기관만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 온라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일일이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과 대구 포항 등지의 구청과 경찰서 담당부서에 전화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2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끝내지 못하자 납부를 포기하고 말았다. 홍씨는 "이렇게 번거로운데 누가 밀린 과태료를 납부하겠느냐"면서 "경찰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큰 범법자 취급을 당한 것에도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에게 과태료만큼 차값을 적게 받고 과태료를 승계시킨 후 차량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모(56)씨도 "밀린 과태료를 내려다 지쳐 버렸다"면서 "나중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후 차를 한적한 곳에 버릴 작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신호·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전국의 승용차 과태료 체납액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자 압류·견인 등을 통한 강제 징수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 방법이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의 모든 과태료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아직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부과한 각각의 과태료를 일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며 "1조원이 넘는 전국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행정 민원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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