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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공동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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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의 이익효과

모든 부동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직접 물건을 고르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한 물건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판단,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물론 매매시점과 수익률, 이용방안 등도 자기 맘대로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공동투자는 투자 후 책임을 이해 당사자가 나눠갖게 된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혼자서 모든 부담을 안게되는 홀로투자 보다는 리스크를 나눠갖는 공동투자를 생각해볼만하다. 공동투자란 말 그대로 한 물건에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가치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목좋은 곳의 점포 15평을 임차하는 데 3억원이 들지만 가진 돈이 1억5천만원밖에 없다면 두 명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흔히 투자자금이 부족할 경우 투자가치가 높은 상가를 포기하거나 대출 등의 방법을 쓰지만 리스크 요인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이 경우 만약 6명이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5천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이 정도 금액은 홀로 투자 때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자금부담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쓸 경우는 최소 투자금으로 기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투자는 전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호인'계모임이나 친인척들끼리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투자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하고 몇가지는 유의해야 한다. 우선 여유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를 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최소 투자금액이 투자자 그룹의 최소 여유자금을 넘어설 경우 공동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투자자 그룹의 평소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생활수준이나 성격 등도 공동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투자상품 결정에만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매각이나 지분처리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을 통해 지분을 주식 등으로 갖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는 투자수익을 개인의 수익으로 전환할 때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따른다.

공동투자상품은 매각 및 임대 방법이 다양한 환금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수익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지분 분할이나 공동개발 등 때 특별히 불편함이 없는 상품군이어야 한다.

김대엽 (주)대영레데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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