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1일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사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정한태 군수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최모(66)·예모(5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의 선거본부장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명목으로 400만~1천2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다. 청도군수 재선거 수사와 관련한 구속자는 지금까지 48명(불구속 1천415명)인데 이들이 추가로 구속될 경우 55명으로 늘어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