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1일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사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정한태 군수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최모(66)·예모(54)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의 선거본부장 등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명목으로 400만~1천2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다. 청도군수 재선거 수사와 관련한 구속자는 지금까지 48명(불구속 1천415명)인데 이들이 추가로 구속될 경우 55명으로 늘어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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