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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브랜드택시 사업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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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6일 브랜드택시(한마음콜택시) 부실 시공과 관련(본지 20, 21, 25일자 보도), 시공사인 ㈜웰컴정보시스템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웰컴이 운영기간 동안 ▷콜센터를 부실하게 구축하고 ▷차량장비 성능 미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및 자가 통신망 미구축 등으로 계약을 위반했고 ▷콜정비센터를 임의 폐쇄한 뒤 수차례 독촉에도 불응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로비 의혹도 밝혀질 것"이라며 "부실 시공 및 운영으로 대구시를 기만하고 시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긴급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최소한 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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