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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부재자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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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3일 오전 대구 학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50사단 장병들이 투표전에 정당기호가 15번까지 적혀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며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 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3일 오전 대구 학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50사단 장병들이 투표전에 정당기호가 15번까지 적혀있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며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4·9총선 부재자투표가 3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대상자 82만5천855명 중 부적격 신고자 197명을 제외한 82만5천658명(대구:4만1천696명, 경북:5만6천102명)에게 지난달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이 때 선관위가 발송한 발송용·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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