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4일 새벽에 대학 교정에 들어가 금품을 뺏기 위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데 이어 편의점과 가정집에서도 강도짓을 해 기소된 J(3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뤄졌으며, 그 어느곳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하는 학교 내에 침입하여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앞에서 금품을 뺏기 위해 여대생 L(2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0시10분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뺏고, 지난해 12월 17일에도 가정집에 침입, 주부 L(26)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원 등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