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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금품 제공 경주 기초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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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위원장 사공영진)는 7일 경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지역 기초의원 김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경주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식적인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유사 선거관련 사무실(기관)을 운영하면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김씨의 차량에서 300만원 상당의 돈다발과 이·동 책임자 명단, 금품수령자 리스트로 보이는 명단, 후보자 명함, 특정 정당 입당원서 등을 입수, 총선 후보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휴대폰 통화내역 등으로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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