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민간 기업이 신청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단지지원센터' 본부와 각 시·도에 지부를 이달 중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법이 9월 이후 시행에 들어가는만큼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며 "총리실 산하 투자촉진센터 설치에 이어 인·허가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원센터는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법이 시행될 때까지 민간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협의와 심의가 통합되며 환경, 교통,개발 계획별로 분리됐던 주민 설명회도 1차례로 통합된다.
또 사전계획도 시행자 개별조사에서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분리됐던 계획 수립도 산업단지 계획으로 일원화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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