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다음달 26일까지.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긴 사람이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찾아가면 된다. 053)740-221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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