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New Start 2008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 전액보증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670억원 규모(전국적으로 1조원)로 목표액 소진 때까지 시행되며, 특례보증 희망자는 가까운 구·군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연간 0.8%.
단,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특별보증수혜업체, 보증제한업종(무도장, 담배·주류 중개, 부동산, 금융업, 무점포 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53)629-6622, 803-3402.
이춘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與 "재판중지법 재개는 국힘 강요 때문"…장동혁 "닥쳐, 국민이 시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