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대윤 전 청송군수 징역 4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의성지원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59)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전 군수의 특가법상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전 군수는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7천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횡령하고, 지난해 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