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59)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전 군수의 특가법상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전 군수는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7천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횡령하고, 지난해 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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