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59)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전 군수의 특가법상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전 군수는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7천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횡령하고, 지난해 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