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소주방 주인 살해 공범, 50일만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가 지난 3일 하모(37)씨를 붙잡은 데 이어 16일 공범 차모(33)씨를 검거함으로써 지난 2월 27일 새벽 발생한 포항 대송면 소주방 여주인 살해사건은 해결됐다. 발생 50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이 워낙 잔혹했던데다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 불까지 지른 뒤 도주하는 바람에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컸었다. 이런 우려에도 범인 2명을 모두 검거하자 윤재옥 경북지방경찰청장은 "형사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며 수사팀원들을 격려했다.

수사팀원들은 사건발생 후 범인들이 현장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는 바람에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수사범위를 넓힌 형사들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화면을 일일이 살폈다. 또 최근 출소한 동일 수법 전과자들의 행적도 뒤쫓고 현장 근처를 통과한 렌트카 등도 모두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흰색 승용차 한대가 유력하게 떠올랐고 이 차를 빌린 이들이 강도강간 등 흉악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가 있는 하씨와 차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의 뒤를 추적한 경찰은 37일 만(지난 3일)에 경남 의령군의 한 여관에서 숨어지내던 하씨를 붙잡아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살해당한 김씨의 귀금속 등 장물거래 사실을 알아낸 것이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달아난 공범 차씨의 행적은 묘연했다.

경찰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으로 돼 있을 뿐 사실상 주거부정이나 마찬가지인 차씨가 그래도 부산 인근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잠복과 탐문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의 이런 노력으로 마침내 16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한 수사팀원은 "강도강간 8범의 전력을 갖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온 차씨가 거리를 계속 활보했더라면 어떤 추가범죄를 더 저질렀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