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와 관련,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사설 모의고사 시행, 학원(영리기관)의 방과 후 학교운영, 방과 후 교과수업(보충수업)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선 학교에 상당 부분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에 자율성을 주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되 횟수를 제한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원의 외래강사 수업은 허용하지만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외 교과수업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자고 합의했다.
변창율 대구시부교육감은 "정규수업 시작 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에 대해선 대부분 시도가 학생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총점으로 반을 나누는 우열반은 금지하고 기존 영어, 수학에 제한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의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변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시행과 학원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방과 후 학교내 특기적성 이외 교과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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